진단! 임금피크제 ⑤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확산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7회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도입에 따른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정부가 내놓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대책이 진짜 청년고용 확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어떻게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리=채정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이 일자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임금피크제 활용 사례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대표적 비교 대상은 이웃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급제(호봉제)식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고령자 처우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은 지난 1998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3년에는 ‘65세 고용연장’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정년 60세를 채운 근로자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고용연장)’, ‘정년 5년 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옵션처럼 선택하고 있다. 이 중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8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임금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60세를 넘기고도 원하는 사람 대부분 65세까지 기존의 통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은 60세 전후 연봉의 50~60% 수준에서, 고용연장 형태에서는 풀타임이냐 변동시간제냐에 따라 기업마다 임금 편차가 있다.
실제 일본의 산요전기는 근로자가 60세 정년에 퇴직을 할 것인지, 65세까지 더 근무를 할 것인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가 정년을 연장하길 원하면 55세부터 60세까지는 55세 때 임금의 70~75%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별도의 임금제도를 적용한다.
후지전기도 지난 2000년부터 선택정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만 55세가 되면 60세에 퇴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정년연장을 원한다면 55세 때 받은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으며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60년 정년 기준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인 ‘선택적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60세를 기준으로 연장고용 희망기간만큼 조기퇴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퇴직연령부터 정년까지는 피크임금의 80%, 정년 이후 희망고용연령까지는 50%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법정 퇴직 후 재고용제와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은퇴시기를 65세까지 늦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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