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벨트·핸드백에 발암물질 기준 초과
구두·벨트·핸드백에 발암물질 기준 초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17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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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26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제품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관 13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자진 회수토록 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된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는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구두의 경우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또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토압을 견디지 못하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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