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재실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실별 욕조 및 취사시설과 발코니 설치를 금지해 주거시설과 구분토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때 피난·방화기준에는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다중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함께 설치 금지 ▲호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이 있다. 차음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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