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름저장탱크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안가에 위치한 육상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름저장탱크 관리실태 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30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육상양식장의 기름저장탱크에서 보관중인 벙커C유 약 2㎘가 흘러나와 인근 해안을 오염시킨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처는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안가 인근 육상사업장 중 기름저장탱크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해, 이 중 노후 및 방치 등으로 기름유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는 연간 약 260여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육상으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는 20여건으로,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8%가량을 차지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소형선박에서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은 ‘해양오염사고 특별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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