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
학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월말까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당해연도 학교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평가한 후 매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공제사업 현황, 학교안전 교육과정, 체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게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가족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소요된 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도 담았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공제회로부터 공제료를 내지 않는 학교를 통보받아 공제료 납부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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