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인증 획득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국민안전처가 내수에 머물렀던 소방산업을 수출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안전처는 아시아 등 신규 소방시장 개척과 국내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소방 기술 해외특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펼쳐 국내 소방산업의 자발적·능동적인 해외 시장진출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사업의 핵심은 소방·안전 관련 인증 획득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소방·안전 관련 해외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업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015년 10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93)으로 문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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