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적 검토 미이행 시 시공사에 책임
안전·기술적 검토 미이행 시 시공사에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17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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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따라 시공을 했더라도 안전·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났다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신축 공사 도중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최종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1일 S종합건설 등이 ‘미지급된 기성금 1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기성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옹벽의 하중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9월 8일 울산외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학교 운동장 남측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들에 16억9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S사 등은 ‘설계에 따라 시공했고 검사까지 완료했다’며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이 없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시공사들에게 16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공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합옹벽으로 설계되지 않아 생기는 하중의 영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기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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