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TCE 중독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안전보건공단, TCE 중독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17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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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위험성·안전수칙 숙지해야
최근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증기에 중독돼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39분께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TCE 세척조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잔류하고 있던 고노동의 TCE 증기에 중독돼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참고로 TCE는 금속 기계부품의 탈지 세정제나 페인트의 신나 등 용제로 널리 사용된다. 문제는 TCE의 경우 주로 끓는점(87℃) 이상의 세척조에서 취급되고 있어, 증기가 쉽게 공기 중으로 휘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소될 때에는 염화수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사용상의 주의점이다.

이와 같은 TCE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구토,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독성간염, 피부질환, 중추신경계 장애, 혈액장애, 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TCE에 노출된 근로자들 중에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홍반 및 독성간염)이 발생되어 사망한 사례가 다수 있기도 하다.

이에 공단은 TCE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TCE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는 등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 간담도계, 심혈관계, 신경계, 눈 및 피부 점막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6개월에 1회 이상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TCE가 특별관리물질(발암성)임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MSDS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 세척,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TCE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취급할 때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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