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기관 산재예방 종합대책 수립하라”
사각지대 없도록 재해실태조사 확대 시행 필요 고용노동부의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현황’ 발표가 적잖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산재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 개선 시급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재현황(사망자 44명, 재해자 1,017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반 건설업 평균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률이 24.6%나 높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인이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를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무리한 공기 단축 △지나친 외주화 및 다단계 하도급 △속도전 물량공사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등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재해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네 가지 방안 정부에 건의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산재예방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실효성이 보장된 발주처 책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각종 대책에 명시한 ‘책임강화’가 문구만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책임강화를 위한 의무 불이행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원도급인 개념을 운용하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두 번째 방안은 공공기관 재해조사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사학연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고용노동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또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감춰진 근로자의 재해도 집계되지 않았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기관별 재해발생 현황에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났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재해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산재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이 건설업을 넘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에만 한정된 예방대책 제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민간 사업장에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고용노동부가 실효성이 보장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민주노총은 발주처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정과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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