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에서 로우더에 깔림

■재해개요
모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원토장에서 흙을 확인하러 이동하던 중 원토장으로 진입하던 로우더에 부딪힌 후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근로자가 로우더가 접근하여 부딪힐 위험이 있는 원토장으로 출입했으며, 로우더 운전자는 피재자의 이동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로우더를 운전해 원토장내로 진입함
2. 로우더의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1. 로우더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함
2. 근로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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