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24
  • 호수 3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인관계 원만하고 정신병적 치료 전무한 점 고려

오랜 기간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관리직으로 전환된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사 이후 줄곧 생산·가공 업무만을 담당했던 A씨가 원치 않는 관리직을 맡게 되면서 급격히 우울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리직을 맡기 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서 일했던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20년 가까이 생산·가공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회사의 거듭된 요구로 관리직을 맡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년 8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A씨가 받았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