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은 기본 6~8월에 이르는 장마철은 동절기(12~2월), 해빙기(2~4월)와 함께 재해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취약시기 중 하나다.
계절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빈발하는데다, 이로 인해 토사붕괴, 감전, 낙하·비래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위험요소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최근 3년(2012~2014년)간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장마철 평균 재해자는 6463명으로, 동절기(4067명)와 해빙기(5045명) 평균 재해자수를 훨씬 상회한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9일 ‘장마철·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안전조치 중요
장마철 건설현장에 집중호우가 계속 되면 토사유실 또는 붕괴 위험이 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이 약화되면서 인접 건물과 시설물이 손상을 입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현장 침수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비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감전재해자 10명 중 3명 장마철에 발생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감전재해 위험도 상당하다. 비가 잦은 상황 속에 전기기계·기구를 취급하다보면 항시 감전의 위험이 뒤따르는 데다, 전기시설 침수 시 전기충전부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돼 감전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감전재해를 살펴보면 장마철에 연간 감전재해자의 34%, 사망자의 48.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외함 접지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임시 수전설비 설치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임시 분전반 설치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 금지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 사용전 절연상태 점검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활선 근접 작업 시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장마철에는 탱크, 맨홀 등에 빗물이 체류함에 따라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이 부패할 위험도 상당하다. 이때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마철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해 수시 측정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 확인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송기마스크 등 적정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규정 준수해야
장마철에는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무너짐 사고 위험도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치된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의 최대풍속을 재검토하여 순간 최대풍속에도 안전하도록 지지물 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최대풍속 2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최대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조치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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