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방치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방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6.24
  • 호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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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드라마에서 활동하는 보조출연자들이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조출연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 경남 합천군에서 드라마 보조출연자들이 탄 47인승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논으로 추락해 박씨 등 1명이 숨지고,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난 이후 보조출연자의 안전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같은 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 박씨를 파견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보조출연자의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한 첫 사례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하고 시행토록 했다. 즉, 보조출연자들이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애기하면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일거리가 끊기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난해 6~10월까지 보조출연자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연 중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응답이 무려 7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산재처리를 한다’는 답변과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응답은 각각 12%, 10.9%에 불과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사고위험이나 불안한 요소를 겪은 경험’은 70.1%(225명), ‘본인이 다친 경험이 있거나 다친 사람을 본 경험’은 72%(231명)로 집계됐다. 특히 출연 중 느낀 문제점으로는 ‘신체 부상 위험’(타박상, 골절 등 포함)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고, ‘추락 위험’(18.5%), ‘화재 위험’(14.1%) 등의 순이었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처럼 보조출연자들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며, 기획사(제작사)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그만큼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명확해 지는 것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등성이를 오르다 발을 헛디딜 수 있고, 말 뒤를 쫓아가다 채일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기획사들이 산재 처리를 꺼리기 때문에 극심한 부상이 아닌 이상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제대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 보조출연자 50명 당 안전요원 1명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획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획사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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