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Safety Issue
영국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육상운송용 중장비 운전자들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올해부터 영국의 ‘육상중장비용 지침 규격’(EN474-1:2006 +A4:2013)이 유럽연합규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규격에 최신의 기술과 시스템이 반영돼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규격이 적용된 중장비에서는 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선 영국안전보건청은 건설업, 철강업, 광산업 등 육상중장비 제조업자 및 수입자, 판매자들 중 EN474-1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비 운전자의 가시성 확보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즉각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육상중장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CCTV 등과 같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안전보건청은 가시성 지도(Visibility map)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표명했다. 잔존 위험(Residual risk)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사용 매뉴얼에 가시성 지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가시성 지도에는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눈높이 ▲시험체의 크기(길이 1.2m, 너비 0.3m)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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