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텐트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야영장 텐트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24
  • 호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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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안전처,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야영장 등급제 도입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야영객들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화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 등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5일 근무·수업제가 정착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야영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 야영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관리 기반 마련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 야영문화 확산 등 세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사업자 준수수항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사용도 금지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야영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천막도 방염성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대책에는 야영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야영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야영장 등록 시에는 ‘자연재난 취약지역’(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지구 등)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야영장이 들어설 경우 보완대책을 제출토록하고,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업 운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해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성수기 전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야영장 사업자·종사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을 제작·배포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한편 야영장의 안전정보를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캠핑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야영장 등록제도 정착에 만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고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오는 8월 3일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8월 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영업중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2월 4일부터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것을 감안해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서 시설 개·보수 자금(20억원)을 지원하고,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융자(연 금리 2.02%)도 실시키로 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 및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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