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생활소음 감소 효과 기대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중에서 총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다.
세부적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서울 목동서로(목동7단지~목동10단지, 2.4km) 등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차량의 최고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18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지역을 공개하고, 속도하향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4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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