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을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됐다. 즉 예방과 대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둔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안전처가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는 등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을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및 시·도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 업무에만 한정됐다. 즉 예방과 대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둔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안전처가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는 등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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