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안전한 대피 위해 건물 전체에 반드시 설치해야
연면적이 600㎡ 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이라도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4~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老幼者)시설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600㎡ 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라며 “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기존 3층에서 4~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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