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상생협력,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개혁방안 확정·발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개 분야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당면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을 정했지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장년, 원·하청, 정규·비정규직의 상생 위한 제도 마련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선도업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집중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의 개편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청년고용 측면에서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참고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년근로자와 청년근로자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불균형적 원·하청 관계는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심화시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유도한다.
더불어 정부는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역할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마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8~9월 중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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