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1∼2개 올해 인가 거쳐 내년 설립
인터넷전문은행 1∼2개 올해 인가 거쳐 내년 설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24
  • 호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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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TF 구성하는 등 공격적 행보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비중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설립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으로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와 최저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금융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어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금융업 진입에 제한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되어 삼성이나 현대 등의 진입은 막혔다.

다음카카오와 인터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광판 없는 지점 ▲적극적인 해외진출 ▲스마트비즈니스 등을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능 업무는 현재 일반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업 등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용받는 건전성 규제 역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우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연내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할 방침”이라면서 “이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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