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컨베이어 수리 도중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개요
모 골재파쇄 작업장에서 벨트컨베이어 헤드풀리 주변 설비 구조물을 밟고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4.2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4.2미터)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조치 없이 좁은 구조물에 올라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베어링을 교체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2. 안전대와 안전모 등 추락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1.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가 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함
2.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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