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대형사고 반면교사 삼아 총 41건 개선과제 발굴·추진
국민안전처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안전처는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5월 28일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교훈 삼아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강화키로 했다. 요양병원은 공간 내 머무는 사람들의 특성상 스스로 대피능력이 부족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진화시설이 중요하지만,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외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안전처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다.
또 안전처는 고양 터미널 화재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건설현장 화재예방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건설현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인이 입회·확인토록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검사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 부실검사를 사전 예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맞는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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