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 ‘처벌’ 대폭 강화 추진
건축법 위반 시 ‘처벌’ 대폭 강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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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공사수주 2년 금지
앞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건축물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공사는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벌칙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실 건축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의 제조공장과 유통장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축자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불법제품이 부방비로 유통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건축관계자의 불법행위 시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 Strike Out제’를 도입·시행토록 했다.

우선 1 Strike-Out제도는 불법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소속법인의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Two Strike-Out제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6개월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 시 2년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실설계·시공 감독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립

개정안은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안전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의 감리 강화를 위해,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전취약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기술자 중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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