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험 통과해야 제작·판매 가능…사고예방에 큰 도움 전망
앞으로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해 판매 전 안전성 시험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시험을 통과한 건설기계만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49개 항목에 걸쳐 안전성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시행세칙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토공 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이어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등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트럭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이번에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의거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판매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작·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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