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다”
헌재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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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시행령에 질환별 구체적인 인정기준 규정돼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급성 심장사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산재법(제37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함께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재는 “산재법 시행령에 각 질환별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어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현실적으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될 뿐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 재판관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 의무화 ▲다수의 재해근로자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유사한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9월 급성 심장사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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