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법원, 사망재해에 솜방망이 처벌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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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청 대표인 현장 소장 B(47)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작업장 내 선박 블록에서 걸침비계 설치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크다”라면서도 “하지만 피해 근로자 또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해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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