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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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신고제 도입
관리계획서 등 포함된 신고서,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21일부터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적용받는 6개 업종에서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7월 21일 이후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설치·운영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비산배출저감제도 대상 업종 점차 확대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정부가 화학물질 배출량(2012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이나 물질의 이송 과정 중 밸브, 펌프, 이음매 등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이 전체 배출량(5만940톤)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마련해 비산배출 저감을 의무화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굴뚝(배출구)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만 방지시설을 통해 저감시켜 왔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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