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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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옥상 출입문에 대해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옥상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는 경찰 및 교육 당국의 주장과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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