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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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규제개혁방침 발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기준이 신설된다. 또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기준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이 개선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올 하반기 동안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재 안전처는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도입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등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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