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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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가입 의무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다중이용업소가 두 달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2만7797개 업소의 경우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인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다.

만약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안전처는 보험업계와 함께 가입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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