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준 현실화, 공단·민간검사소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검사기준 현실화, 공단·민간검사소 관리감독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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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권고
앞으로 정기 자동차검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이 운용됨에 따라 부실검사는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민간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주행 중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돼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정밀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단·민간검사소는 검사 후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알려주고 차량 안전관리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서비스가 부족했다. 심지어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검사 우려도 있었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공단검사소는 민간검사소와 달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단검사소를 상대로는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공단 출장검사장이 민간검사소 인근에 설치돼 있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단이 민간정비업체와 계약해 그 시설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 공단은 민간정비업체에 공단 소속 검사원 1명만 파견하고, 이익금의 50%를 취득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자동차 전조등 검사기준을 ‘하향등’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검사 시 주요 품목의 노후화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단·민간검사소는 검사과정에서 검사원 및 검사절차 알리고, 검사차량에 대한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허위·부실검사의 방지를 위해 공단검사소도 국토부장관 또는 검사소 소재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하고, 공단 출장검사장의 설치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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