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혜택
45세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혜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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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까지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 ‘여성고용후속·보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동안에는 중장년층의 경우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이었지만,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한 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 잔여급여 25%(종전 15%)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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