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가능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1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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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 제공 대가로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및 활동이 보장받게 됐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지난 2005년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 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2월 상고 이후 8년 4개월간 판결이 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 최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으로, 소송 제기 10년 만에 최종 선고가 나왔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 이주노동자 등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정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그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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