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지난해 11월 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A직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지노위 판정에 따라 원직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해고무효 및 복직)을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애초의 징계조치(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취소해야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징계결정을 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사규나 노사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 2009다97611, 선고일자 : 2010-06-10>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처벌이다.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행정해석: 1991.07.23, 근기 01254-10526>
[요지] 근로자의 귀책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한 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동 징계를 취소한 후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다시 취하더라도 이를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 과다 판정에 따라 직원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한 후 새로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처분보다 낮은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보다 낮은 정직처분을 한 경우 정직이 양정상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형평, 반성하는 정도 및 회사에 미친 공헌도 등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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