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교부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문서로 작성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부담 우려도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 지역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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