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전면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지난 1982년에 도입된 ‘상시근로자수’다. 이에 따라 소기업은 18개 업종,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업종별 특성과 매출액을 모두 고려해, 일부 업종에 지원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현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둬 업계의 혼란을 방지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며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지난 1982년에 도입된 ‘상시근로자수’다. 이에 따라 소기업은 18개 업종,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업종별 특성과 매출액을 모두 고려해, 일부 업종에 지원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현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둬 업계의 혼란을 방지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며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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