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추락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4명 입건
해운대 아파트 추락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4명 입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1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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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결론
근로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모 초고층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원인이 결국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맡은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미숙련공을 작업장에 투입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시공사 현장소장 유모(51)씨와 하청회사 현장소장 황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황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7월 27일 오전, 62∼64층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대를 지상으로 내리는 해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숙련공들이 출근을 하지 않자 비전문가인 하청회사 안전과장 이 모(35)씨 등 3명을 임시방편으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외부작업발판 해체 같은 위험작업은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3개월 이상 숙련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또 이들은 작업자가 교체됐음에도 해체 작업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관리감독자인 이들은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안전핀 6개 중 4개를 풀어놓는 관행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경찰당국은 지난 7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모 연구소 리모델링 공사현장 가설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건물 외벽 대리석을 철거하면서 해체 계획수립과 붕괴위험 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로 인해 6층 철제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거업체 S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결국 이번 사고들은 기존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허술한 안전감독과 공기 우선주의 등이 빚어낸 안타까운 참사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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