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이 50%가 적용돼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틀니는 기존 시중 가격인 144~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기존 121만원에서 절반가량인 6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략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이 50%가 적용돼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틀니는 기존 시중 가격인 144~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기존 121만원에서 절반가량인 6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략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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