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간 폭행 사망사고, 회사 책임 있다”
법원 “근로자 간 폭행 사망사고, 회사 책임 있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3
  • 호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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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회사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와 B씨는 공동으로 유가족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이 A씨와 B씨의 근무시간이고 발생장소는 근무지인 기관실 및 기관실에 부속된 식당”이라며 “사고의 발단도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이 사고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돼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는 가해자인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와 공동으로 A씨 및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B씨와 사측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앞서 아파트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출근해 일을 하다가 B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음주 중 동료가 민원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난 B씨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이 충격으로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가해자인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 유가족은 같은 해 12월 B씨와 사측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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