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참고로 이 사고의 피해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이를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7주년…요양보험법 개정해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의 안전설비는 한층 개선됐지만,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남용 돌봄지부장(직무대행)은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우와 임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8명의 간병인이 업무를 하다 메르스에 감염됐듯 간병인은 병원 감염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간병인은 24시간 환자를 마주하며 늘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간병인들을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병원에서는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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