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석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한국환경공단과 석면 피해 구제 및 보상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돼 발병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보상하고 있다. 또 산재로 승인받은 석면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정 내 잠재적 석면 노출 의심자로 간주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과 관련 없이 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양 기관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보상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산재 승인자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보상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결정통지서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석면피해구제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석면피해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