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8
  • 호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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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력정보 전 국민에게 공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모든 공연장 3년 주기로 안전점검 받아야

지난해 전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모든 화학사고 이력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화

지난 1일부터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이는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전에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화학사고 이력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대응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뿐 사고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는 일체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화학사고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 요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일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에 화관법은 정부로 하여금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오는 8월 4일부터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내용은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관리 실무 등이다.

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안전교육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1월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연법은 객석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19일부터는 모든 공연장이 등록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실시 여부 및 그 주기가 구분되었던 무대시설 안전점검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의무화 된다.

특히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도 상향조정된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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