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주행방법이 아닌 규정 어긴 추락방지턱이 근본 원인”
지난 5월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회사 채석장에서 깊이 50m의 수직갱도로 추락한 트럭은 정해진 주행방법이 아닌 후진으로 접근을 하다 사고를 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소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단양 채석장 트럭 추락사고를 조사 중인 도로교통공단과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등은 모의실험과 현장 정밀조사 결과 덤프트럭이 직진하다 추락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직갱도에 석회석 원석을 쏟아 부으려면 후진으로 갱도에 접근해야 하지만, 사고 트럭은 애초부터 직진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사고 트럭과 같은 기종으로 실험한 결과, 후진으로는 사고 현장의 추락방지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이 후륜 구동이어서 석회석 원석 등으로 쌓은 60㎝ 높이의 방지턱에 걸리면 헛바퀴만 돌고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락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본 관계자 등은 사고 차량의 운전석이 아래를 향해 있고, 지름 10m의 갱도에서 사고 차량이 회전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직진하다 추락한 것으로 예상했다.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으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이 있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고 당시 트럭이 정면으로 추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치돼 있던 추락방지턱이 규정에 맞았으면 애초부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어서는 “당시 중부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들도 ‘회사 측이 추락방지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며 “사고 과실을 운전자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28분께 충북 단양군의 한 시멘트회사 채석장에서 석회석 원석을 수직갱도로 수송하던 50톤 덤프트럭이 50m 깊이의 수직갱도로 추락했다. 운전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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