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 폐수저장조 폭발…근로자 6명 사망
울산 화학공장 폐수저장조 폭발…근로자 6명 사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8
  • 호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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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즉각 작업중지 및 종합진단 명령 조치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의 H화학공장 폐수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배관설비 증축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 추가 설치를 위한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외부 용접 불꽃과 내부 잔류가스 접촉 경로 파악 중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폐수저장조는 높이 4.8m, 가로 7.4m, 세로 13m 크기의 밀폐형 콘크리트 구조물 2곳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다. 총 폐수처리량은 700㎥ 규모로, 2곳 중 1곳은 배관설비 증축 공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26일부터 폐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밀폐된 저장조 상부에서 폐수 배출구 추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저장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 용접 불꽃과 밀폐된 내부 잔류가스가 접촉한 경로를 놓고, 새로 설치한 배관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 밀봉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본부는 3차에 걸친 현장감식 내용과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H화학공장 폐수저장조와 연계된 3개의 PVC 생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로써 사고가 난 울산공장 내 전체 6개의 생산공정 가운데 절반이 가동 중지됐다.

앞서 울산지청은 사고 당일 폐수저장조에서 진행 중이던 폐수처리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공장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 명령도 내린 바 있다.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추가 재해발생 가능성 등 생산공정 운영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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