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공간 설치해야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공간 설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8
  • 호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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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안전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의결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준이란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지난 1월부터 국토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점검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이 끼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된다.

또 지반침하와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충분하게 다짐공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공간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홍수 시 유속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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