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사고 예방 위한 ‘해운법’ 개정안 시행

해상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여객선 운항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됐다. 이는 그동안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하게 되면서 독립성이 떨어지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또 해상안전 규정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여객선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빈틈없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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