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사업, 국내근로자 고용창출로 한정되지 않아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한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이어도,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신축 기숙사를 사용한 것은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환경 개선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기숙사를 신축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청은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국내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것이고, 불법체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한 관계자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국내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개선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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