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만 56세’ 기점으로 감액 시작
우리나라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절반가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자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177곳(4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하게는 상위 1~15위 그룹은 275곳 중 151곳이 도입해 그 비율이 55%에 이르렀고, 16~30위 그룹은 103곳 중 26곳(25%)곳만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감액 시작 연령을 보면 만 56세(37.5%)부터가 가장 많았고, 58세(29.2%), 57세(16.7%), 59세(12.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감액비율은 10%(56세), 19%(57세), 27%(58세), 34%(59세), 40%(60세) 비율이 다수였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의 경우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모든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 내년부터 법 시행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건설과 칠성음료 등 일부 계열사가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그룹과 GS그룹은 건설분야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일뱅크 등 계열사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며, 농협그룹도 현재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TF를 구성·논의 중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3월 대한항공을 필두로 16개 주요 계열사에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조기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SK그룹의 경우 다수의 계열사가 2013년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정년을 60세로 정했고, 정년 60세 미만인 계열사는 고령자법 개정을 전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사실상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은 10∼30% 수준에서 감액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30대 그룹 내 7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난 완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30대 그룹 노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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