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08
  • 호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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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오는 8월부터는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자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기상·국토·해양(44건), 복지·여성·고용노동(26건), 농식품·식약(20건), 문화·통신(14건), 보훈·국방·병무(13건), 산업·국세(11건), 세제(9건), 인사·법무(8건), 통일·외교(3건) 등이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오는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고, 축중기(화물차의 중량, 규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와 폭 2.5미터를 초과하는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은 제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전 구간에서 화물차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129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9월 19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 설치가 3개월간 설치가 유예된다.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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