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갑자기 이동하여 설비사이에 끼임

■재해개요
철판절단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CNC레이저 절단기베드 앞에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절단된 부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가 근로자 쪽으로 전진하면서 근로자가 CNC레이저 절단기베드와 지게차 포크 파레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함
2. 해당 지게차는 용량 7톤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가진 자가 운행하여야 하나,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 운행을 함
■안전대책
1.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지게차의 갑작스런 주행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
2.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가진 자가 운행하도록 해야 함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